google-site-verification=DOu7ZZ9zYCHpzGNhs6kv2o-PV8Ye7diTXFDI18J4thk 비행기 탑승시 수하물 분실 및 파손 관련 배상 받기

항공 이야기

비행기 탑승시 수하물 분실 및 파손 관련 배상 받기

하늘늘보1 2023. 12.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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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시 수하물 파손 및 분실 관련 배상 받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행 중 수하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미 전국 공항 가운데 여행객들의 수하물 파손 및 분실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뉴욕의 JFK 국제공항이 꼽혔습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2013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내 여행객 1010만 명 당

수하물 파손 클레임 건수가 JFK 국제공항의 경우 1.93건으로 미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분실 클레임 수치 역시 1010만 명 당 1.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마이애미 국제공항(MIA)으로 각각 1.48건과 1.06건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LA 국제공항(LAX)0.81건과 0.70건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항공 여행 중에 수하물이 분실, 파손된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해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해당 항공사의 정책과 국제 항공 규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항공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에 수하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 파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몬트리올 협약' 및 '와르사나 협약'과 같은 국제 항공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분실,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항공사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에는 일정 기간 내에 파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항공 규정에 따라 수하물 파손에 대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사는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다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수하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하물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클레임은 가능한 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일정한 시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하물 파손에 대한 배상 절차와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항공사의 약관을 자세히 읽고,

필요한 경우 항공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보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 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며,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항공사 고객센터 등에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구제와 관련된 실무에서는 위탁 수하물이 항공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항공사에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해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약관에 의하면 수하물 분실 시 무게 1당 미화 20달러를 배상 책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0달러 정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배상액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어 약관 규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항공사별 수하물 파손 배상 알아보기

대한항공

 

https://www.koreanair.com/total-search?query=%EC%88%98%ED%95%98%EB%AC%BC+%ED%8C%8C%EC%86%90

 

www.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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